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대통령/명단 (문단 편집) == [[대한민국 제3공화국|제3공화국]] == | '''헌법 제6호 시행, 3공화국 체제 발족''' | '''1963년 12월 17일'''[* 이 헌법은 __이 헌법에 의한 국회가 처음으로 집회한 날로부터 시행__한다. 다만,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·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. ― '''「대한민국헌법 제6호」''' 부칙 제1조 제1항][* 제3공화국은 17일 여명과 함께 탄생한다. 18년 간 세 개의 정권이 연이어온 헌정사를 군사혁명이란 비상 수단으로 숨죽여온 군정은 16일 하오 2시 최고회의 해체식을 기해 막을 내리고 새 민정은 __17일 상오 9시 국회의 개문__과 함께 소생, 출발한다. (후략) '''"내일 제3공화국 탄생 ··· 하오 2시 대통령 취임식 거행"''', 1963년 12월 16일 1면, 《[[경향신문]]》.] || '''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:''' 국가 원수는 대통령. 행정부 수반은 __대통령__. 대통령 임기는 4년, 재선은 1회 가능, 선출은 __국민들의 무기명투표로__,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헌법재판소에서. 대통령 궐위 시, 권한 승계 서열은 국무총리-국무위원 순. | '''헌법 제7호[* 3선개헌 이후] 시행''' | '''1969년 10월 21일''' || '''대통령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:''' 국가 원수는 대통령.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. 대통령 임기는 4년, 재선은 __2회 가능__(즉 3선까지 가능), 선출은 국민들의 무기명투표로, 탄핵은 국회의 의결로 헌법재판소에서. 대통령 궐위 시, 권한 승계 서열은 국무총리-국무위원 순. | '''헌법 제7호 효력 상실, 3공화국 해체''' | '''1972년 12월 27일'''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